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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월세수급동향 지수는 104.8로 나타났습니다. ( 100보다 높으면 공급대비 수요가 많다는 뜻)

 

이는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5년 7월 이래 역대 최고치로 지수는 최근 약 5년 동안 기준치 아래 머물다가 지난 9월 101.2로 100을 넘겼고 이후에도 수요 증가 영향으로 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과 수도권인데요.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볼 때 월세수급지수는 121.6이고 인천(107.0) 경기(110.5)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도 지난달 수급지수가 98.9로 나타나 기준치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데요. 

지방 월세수급지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전인 6월 86.5에서 최근 5개월 동안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대구(116.0) 세종(110.2) 충남(108.1) 광주(102.6) 울산(100.6) 등이 이미 기준치를 넘었고 충북(95.9) 경남(95.6) 강원(94.5) 경북(94.9) 등도 상승 추세입니다.

 

이는 월셋값 상승세로 이어져 지난달 전국 월셋값 상승률은 0.18%로 전월(0.12%) 대비 확대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정원은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주택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수급 불안이 커지고 이는 집주인의 협상력을 키워, 세입자가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것이지요.

정부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었지만,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란에 월셋집이라도 구해보려는 신규 세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의 월셋값 상승세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월셋값 상승은 전셋값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고 싶어도 지역 내 전세 수급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상황을 겪게 되는거 같네요.

이젠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울정도로 복잡해진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실거주자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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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각종 우회 대출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예고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신용대출 규모, 사용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11월 30일전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결과 개인신용 대출 잔액이 10월말 대비 약 4조 8000억원이 늘어난 총 133조 7000억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 마통같은 경우 실제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미리 설정 한계만큼 대출 잔액이 잡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대안으로 삼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의 중요사항은 연소득 800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받을 경우,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면 그 즉시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닌, 30일 이후 발생한 대출에 한정)

예를 들어 이미 8000만원을 빌린 고소득자가 이후 4000만원을 대출 받아 1년 이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경우, 이후에 빌린 4000만원은 바로 은행이 회수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기존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은행 40%, 비은행 60%로 DSR을 적용했지만, 이제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개인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모두 아우르는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은 연봉 40%를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당국 기준보다 엄정하게 자체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엇는데요. 

KB국민은행은 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대출자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에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2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으로 조였구요.

 

이렇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는 대출 수요자들은 부모나 형제에게 신용대출을 부탁하거나, 

퇴직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가 부부나 가족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부 한사람 명의로 집 구매후 다른사람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항상 그래왔듯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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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인 명의인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 땐 각각 6억원이 공제돼 9억이 넘더라도 12억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논란으로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 장기보유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합의안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 경감됩니다.

 

더불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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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맞아 이사때 필요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볼까합니다.

저도 내년 1월에 이사가 잡혀있어 겸사 겸사~

이사 가기전 체크리스트
순번 준비사항 내용
1 매수, 매도 잔금일짜 절충 매도후 집을 매수해서 이사를 가는경우라면 매수하는 집 이사가능시기를 절충하여 계약을 해야 부가적인 비용을 줄일수 있음 (보관이사나 단기 월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2 이사업체 선정 이사가기 한달 전부터나 이사업체 몇군데에 견적을 넣어 금액 및 실행항목, 서비스 항목등을 비교
(몇톤 차량, 사다리차 비용, 인건비, 에어컨, 포장유무 등)
3 계좌 이체한도 확인 잔금일에 계좌의 이체한도가 높지 않아 매도가 딜레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잊지 말고 잔금이 나갈 계좌 이체 한도 확인
4 관리사무소에 이사일자 시간 통보 및
기타 비용 정산
이사하는 날 이삿짐 차량과 사다리차 주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는것이 좋고, 이사 가는날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 및 기타 비용 정산 확인
5 입주청소 업체 선정 입주청소 업체도 비교견적 받는것이 좋고 이사업체와 연계되는 청소업체도 있으니 금액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선정
6 물건 정리 및 주소변경 이사가기 1주일전부터 이삿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개인정보 주소 수정이 꼭 필요한 곳(카드사, 은행, 보험 등)에 주소지 변경
https://www.ktmoving.com 에서 주소지 변경 한번에 가능 (확인필요)
7 TV, 인터넷, 각종 렌탈 이전 신청 인터넷이나 각종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이전 신청
8 도시가스 정산 및 설치 신청 도시가스공사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이사 날짜를 미리 이야기하고 방문예약시간 정하기 (매도, 매수집 둘 다)
각종 공과금에 자동이체가 걸려있다면 꼭 해지하기
9 귀중품과 계약서, 계약시 필요서류 따로 보관 이사시 분실 우려가 높은 물건은 따로 보관
10 버릴물건 정리 및 냉장고 비우기 이사 당일 버릴물건 들을 정리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음
냉장고 음식은 이사하는 동안 상할수 있으므로 될수 있는한 냉장고를 최대한 비우기
11 아이가 있다면 전학 부분 확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같은경우 거주지에 따라 전학을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확인
12 이사갈 곳 도면 확인 매수 계약시 집을 몇번 본게 전부이다 보니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잡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통해 도면을 받아 미리 어느정도 계획 작성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순번 준비사항 내용
1 쓰레기 봉투 준비 이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므로 쓰레기 봉투를 준비
2 이사짐을 다 실은후 물건 누락 확인 이사짐을 차에 다 실은 후 다시한번 집을 돌아다니면서 빠진 물건이 없는지 꼭 체크
3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확인 공과금과 관리비 등 정산부분을 다시한번 체크 (영수증 보관)
4 이사 후 운반된 이삿짐 확인 이사가 끝나면 이삿짐 분실 및 파손여부 꼼꼼히 확인
5 현금 준비 이사를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넉넉히 준비
6 매도,, 매수 계약 완료하기 매도와 매수 쪽 잔금이나 기타사항을 꼼꼼히 확인후 완료
7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이사간 후 14일 이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미리 전입신고 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전학이 가능
전입신고때는 가족 구성원 중 성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함
자동차 주소 변경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음
8 이사간 집의 중대하자 확인 매도자가 30일이내 책임져야하는 중대하자 (누수, 균열 등)을 다시 한번 확인
될수 있으면 매도집, 매수집 다 빈집 상태로 동영상 찍기 추천

제가 정리해본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사할때 유의사항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역시 이사가는건 쉽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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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홍준표‧김교흥‧강준현‧윤상현 의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소위는 의원별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는데요.

 

지난 9월 법안심사에서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고, 당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행 법령에서도 투기과열지구는 읍면동으로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며 “현 규정을 고치는 것보다는 현행 법령 상 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 지정‧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법은 손대지 말고 국토부 선의를 기대하라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을 미세 지역별로 조사하는 예산까지 마련해 줬는데 아직 예산집행도 안 해놓고 무슨 선의를 기대하느냐”며 “(개정안들은) 다음 소위 때 최우선적으로 상정해서 (국토부의) 전향적인 의견이 없을 때는 원안 가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한데,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들어가면 규제 완화 시그널로 비춰져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동단위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시 도지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것을 건의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에서 제일 먼저 규제될 곳으로 바로 최근 외지인 투기 세력이 몰려 1~2개월만에 1~2억씩 가격이 오른 봉선동, 수완지구 (수완동, 장덕동)가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광주 특정 동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외인들 매수로 인해 매물이 잠기면서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는 분양권들이 하루에 피를 2 ~ 3천씩 올리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은 그 인근 신축단지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분위기구요.

 

이에 광주시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위에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규제 지정이 되기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눈여겨 봐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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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현재 서면 질의 방식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심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끝나고 지자체 협의가 마무리되면 최근 집값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내일쯤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5곳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안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때 제외돼 투자 수요가 몰렸고.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김포는 최근 2주 동안 무려 4% 가깝게 급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전세난까지 겹치게 되면서 김포는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주간 누적 기준으로 6.35% 올랐구요.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고 이와 함께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부터 청약,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와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투자 수요들이 다시 비조정지역의 지방광역시로 더 몰리면서 집값 급등이 더 심해질것 같은데요. 

차라리 요즘 같이 갭투자가 성행하는 시기에 갭투자 자체를 차단할수 있는 정책을 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현재부터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급들의 주택 매수시 전세대원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다른 규제를 가하면 이 상황이 어느정도 종료가 될것 같은데 말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면 다른 부작용이 또 나올수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집값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묶고 또 묶고 하는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부는 항상 집값이 오를만큼 오르면 규제를 가하니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드네요.

결국엔 돈 없는 실거주자들만 항상 덤탱이를 쓰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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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기준으로 11월에 있을 공모주 정보와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 목 명 공 모 일 정 희 망 공 모 가 주 간 사
티앤엘 11.12 ~ 11.13 34,000원 ~ 38,000원
(공모가 : 36,000원)
한국투자
하나기술 11.13 ~ 11.16 31,000원~35,000원 하나금융
제일전기공업 11.17 ~ 11.18 15,000원~17,000원 하나금융
엔에프씨 11.23 ~ 11.24 10,200원~13,400원 삼성증권
포인트모바일 11.23 ~ 11.24 13,000원~15,000원 하나금융
클리노믹스 11.23 ~ 11.24 10,900원~13,900원 대신증권
앱코 11.23 ~ 11.24 21,400원~24,300원 미래에셋
엔비티 11.24 ~ 11.25 13,200원~17,600원 미래에셋
명신산업 11.27 ~ 11.30 4,900원~5,800원 미래에셋
퀀타매트릭스 11.30 ~ 12.01 19,700원~25,500원 미래에셋

 

티앤엘 : 1998년에 설립한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주력사업인 상처치료재는 모두 습윤드세싱 소재입니다. 현재 상처치료재는 JW 중외제약, 대웅제약, 독일의 로만라유셔 등 50여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 327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네요.

 

 

하나기술 : 2차전지 조립/활성화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즘 핫한 2차전지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기업. 2차 전지 밸류체인은 전방산업, 2차전지, 후방산업으로 분류 됨.

 

 

 

앱코 : 국내 게이밍 기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 작년부터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등 생활가전 사업에도 뛰어 들었음.

 

 

퀀타매트릭스 : 9월에 상장 철회된 후 IPO 상장에 재도전하는 미생물 진단 기업. 예전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를 냈던 만큼 할인율을 대폭 높여 기관 투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존 21,200원 ~ 26,500원에서 현재 19,700원 ~ 25,500원) 일각에서는 당초 공모자금의 절반가량을 활용할 계획이던 시설 투자가 무산되어 이번에도 흥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옴.

 

 

사실 빅히트 이후 공모주 열기는 현재 많이 식어가는 분위기인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개 기업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청약에 들어갈지는 고민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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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임차인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늘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2년의 기본임대차 기간에 연장 2년으로 총 4년이였던 내용을 기본 3년에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박광온 의원은 한국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의 학제를 생각했을때 임대차 기간도 학제에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낙연 대표, 오영훈 의원,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의견이 실린 법안이라고 볼수 있지요.

 

( 6일 현재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4년 갱신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 폭등과 지방광역시까지 전세가격이 급등, 전세면접이라는 신풍속도와 위로금 요구 세입자 등의 주택 임대차 분쟁도 급증하는 등 아직 안정화도 되어있지 않은 판국에 6년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확정이라도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이 야기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가 무슨 마트냐, 애가 둘인 집은 6+6으로 해줘야 하는거냐, 이럴거면 전세를 법으로 금지하자 라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의도인데, 당초 정부가 추진한대로 감독원에 개인 대출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됩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상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교란행위를 없애기 위한 의도는 좋습니다만, 실제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두고봐야될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은 마구잡이식으로 법안을 발의보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의 문제점부터 먼저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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