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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각종 우회 대출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예고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신용대출 규모, 사용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11월 30일전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결과 개인신용 대출 잔액이 10월말 대비 약 4조 8000억원이 늘어난 총 133조 7000억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 마통같은 경우 실제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미리 설정 한계만큼 대출 잔액이 잡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대안으로 삼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의 중요사항은 연소득 800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받을 경우,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면 그 즉시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닌, 30일 이후 발생한 대출에 한정)

예를 들어 이미 8000만원을 빌린 고소득자가 이후 4000만원을 대출 받아 1년 이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경우, 이후에 빌린 4000만원은 바로 은행이 회수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기존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은행 40%, 비은행 60%로 DSR을 적용했지만, 이제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개인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모두 아우르는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은 연봉 40%를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당국 기준보다 엄정하게 자체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엇는데요. 

KB국민은행은 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대출자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에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2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으로 조였구요.

 

이렇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는 대출 수요자들은 부모나 형제에게 신용대출을 부탁하거나, 

퇴직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가 부부나 가족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부 한사람 명의로 집 구매후 다른사람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항상 그래왔듯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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