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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홍준표‧김교흥‧강준현‧윤상현 의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소위는 의원별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는데요.

 

지난 9월 법안심사에서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고, 당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행 법령에서도 투기과열지구는 읍면동으로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며 “현 규정을 고치는 것보다는 현행 법령 상 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 지정‧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법은 손대지 말고 국토부 선의를 기대하라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을 미세 지역별로 조사하는 예산까지 마련해 줬는데 아직 예산집행도 안 해놓고 무슨 선의를 기대하느냐”며 “(개정안들은) 다음 소위 때 최우선적으로 상정해서 (국토부의) 전향적인 의견이 없을 때는 원안 가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한데,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들어가면 규제 완화 시그널로 비춰져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동단위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시 도지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것을 건의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에서 제일 먼저 규제될 곳으로 바로 최근 외지인 투기 세력이 몰려 1~2개월만에 1~2억씩 가격이 오른 봉선동, 수완지구 (수완동, 장덕동)가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광주 특정 동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외인들 매수로 인해 매물이 잠기면서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는 분양권들이 하루에 피를 2 ~ 3천씩 올리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은 그 인근 신축단지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분위기구요.

 

이에 광주시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위에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규제 지정이 되기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눈여겨 봐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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