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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서울 둥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를 받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처리하여 심사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확정되며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관보에 실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구매자금 증빙자료 제출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김포 파주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 청주 등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안산 단원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존 주택 처분자금과 예금, 증권계좌 등은 물론 타인으로 부터 받은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기입해야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길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폭등한 주택가격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니 갈수록 20 ~ 30대의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을것 같네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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