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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임차인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늘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2년의 기본임대차 기간에 연장 2년으로 총 4년이였던 내용을 기본 3년에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박광온 의원은 한국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의 학제를 생각했을때 임대차 기간도 학제에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낙연 대표, 오영훈 의원,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의견이 실린 법안이라고 볼수 있지요.

 

( 6일 현재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4년 갱신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 폭등과 지방광역시까지 전세가격이 급등, 전세면접이라는 신풍속도와 위로금 요구 세입자 등의 주택 임대차 분쟁도 급증하는 등 아직 안정화도 되어있지 않은 판국에 6년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확정이라도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이 야기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가 무슨 마트냐, 애가 둘인 집은 6+6으로 해줘야 하는거냐, 이럴거면 전세를 법으로 금지하자 라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의도인데, 당초 정부가 추진한대로 감독원에 개인 대출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됩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상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교란행위를 없애기 위한 의도는 좋습니다만, 실제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두고봐야될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은 마구잡이식으로 법안을 발의보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의 문제점부터 먼저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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