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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인 명의인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 땐 각각 6억원이 공제돼 9억이 넘더라도 12억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논란으로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 장기보유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것으로 보입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합의안대로 된다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 경감됩니다.

 

더불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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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맞아 이사때 필요한 준비사항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볼까합니다.

저도 내년 1월에 이사가 잡혀있어 겸사 겸사~

이사 가기전 체크리스트
순번 준비사항 내용
1 매수, 매도 잔금일짜 절충 매도후 집을 매수해서 이사를 가는경우라면 매수하는 집 이사가능시기를 절충하여 계약을 해야 부가적인 비용을 줄일수 있음 (보관이사나 단기 월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2 이사업체 선정 이사가기 한달 전부터나 이사업체 몇군데에 견적을 넣어 금액 및 실행항목, 서비스 항목등을 비교
(몇톤 차량, 사다리차 비용, 인건비, 에어컨, 포장유무 등)
3 계좌 이체한도 확인 잔금일에 계좌의 이체한도가 높지 않아 매도가 딜레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잊지 말고 잔금이 나갈 계좌 이체 한도 확인
4 관리사무소에 이사일자 시간 통보 및
기타 비용 정산
이사하는 날 이삿짐 차량과 사다리차 주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는것이 좋고, 이사 가는날 기준으로 관리비 정산 및 기타 비용 정산 확인
5 입주청소 업체 선정 입주청소 업체도 비교견적 받는것이 좋고 이사업체와 연계되는 청소업체도 있으니 금액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선정
6 물건 정리 및 주소변경 이사가기 1주일전부터 이삿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개인정보 주소 수정이 꼭 필요한 곳(카드사, 은행, 보험 등)에 주소지 변경
https://www.ktmoving.com 에서 주소지 변경 한번에 가능 (확인필요)
7 TV, 인터넷, 각종 렌탈 이전 신청 인터넷이나 각종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이전 신청
8 도시가스 정산 및 설치 신청 도시가스공사에 연락하거나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이사 날짜를 미리 이야기하고 방문예약시간 정하기 (매도, 매수집 둘 다)
각종 공과금에 자동이체가 걸려있다면 꼭 해지하기
9 귀중품과 계약서, 계약시 필요서류 따로 보관 이사시 분실 우려가 높은 물건은 따로 보관
10 버릴물건 정리 및 냉장고 비우기 이사 당일 버릴물건 들을 정리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음
냉장고 음식은 이사하는 동안 상할수 있으므로 될수 있는한 냉장고를 최대한 비우기
11 아이가 있다면 전학 부분 확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같은경우 거주지에 따라 전학을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확인
12 이사갈 곳 도면 확인 매수 계약시 집을 몇번 본게 전부이다 보니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잡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통해 도면을 받아 미리 어느정도 계획 작성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순번 준비사항 내용
1 쓰레기 봉투 준비 이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므로 쓰레기 봉투를 준비
2 이사짐을 다 실은후 물건 누락 확인 이사짐을 차에 다 실은 후 다시한번 집을 돌아다니면서 빠진 물건이 없는지 꼭 체크
3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확인 공과금과 관리비 등 정산부분을 다시한번 체크 (영수증 보관)
4 이사 후 운반된 이삿짐 확인 이사가 끝나면 이삿짐 분실 및 파손여부 꼼꼼히 확인
5 현금 준비 이사를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넉넉히 준비
6 매도,, 매수 계약 완료하기 매도와 매수 쪽 잔금이나 기타사항을 꼼꼼히 확인후 완료
7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이사간 후 14일 이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미리 전입신고 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으로 전학이 가능
전입신고때는 가족 구성원 중 성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함
자동차 주소 변경도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음
8 이사간 집의 중대하자 확인 매도자가 30일이내 책임져야하는 중대하자 (누수, 균열 등)을 다시 한번 확인
될수 있으면 매도집, 매수집 다 빈집 상태로 동영상 찍기 추천

제가 정리해본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사할때 유의사항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역시 이사가는건 쉽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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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토교통위는 국토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단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홍준표‧김교흥‧강준현‧윤상현 의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소위는 의원별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는데요.

 

지난 9월 법안심사에서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고, 당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현행 법령에서도 투기과열지구는 읍면동으로 단위 지정이 가능하다”며 “현 규정을 고치는 것보다는 현행 법령 상 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해 지정‧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법은 손대지 말고 국토부 선의를 기대하라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을 미세 지역별로 조사하는 예산까지 마련해 줬는데 아직 예산집행도 안 해놓고 무슨 선의를 기대하느냐”며 “(개정안들은) 다음 소위 때 최우선적으로 상정해서 (국토부의) 전향적인 의견이 없을 때는 원안 가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동 단위 지정이 가능한데,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법에 들어가면 규제 완화 시그널로 비춰져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동단위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시 도지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것을 건의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에서 제일 먼저 규제될 곳으로 바로 최근 외지인 투기 세력이 몰려 1~2개월만에 1~2억씩 가격이 오른 봉선동, 수완지구 (수완동, 장덕동)가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광주 특정 동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외인들 매수로 인해 매물이 잠기면서 호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매제한에 걸리지 않는 분양권들이 하루에 피를 2 ~ 3천씩 올리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들은 그 인근 신축단지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분위기구요.

 

이에 광주시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위에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규제 지정이 되기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눈여겨 봐야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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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임차인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늘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2년의 기본임대차 기간에 연장 2년으로 총 4년이였던 내용을 기본 3년에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박광온 의원은 한국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의 학제를 생각했을때 임대차 기간도 학제에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낙연 대표, 오영훈 의원,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의견이 실린 법안이라고 볼수 있지요.

 

( 6일 현재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4년 갱신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 폭등과 지방광역시까지 전세가격이 급등, 전세면접이라는 신풍속도와 위로금 요구 세입자 등의 주택 임대차 분쟁도 급증하는 등 아직 안정화도 되어있지 않은 판국에 6년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확정이라도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이 야기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가 무슨 마트냐, 애가 둘인 집은 6+6으로 해줘야 하는거냐, 이럴거면 전세를 법으로 금지하자 라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의도인데, 당초 정부가 추진한대로 감독원에 개인 대출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됩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상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교란행위를 없애기 위한 의도는 좋습니다만, 실제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두고봐야될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은 마구잡이식으로 법안을 발의보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의 문제점부터 먼저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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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값 폭등이 지방 광역시의 전세값 상승까지 영향을 미치며 말 그대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전세공급이 부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1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B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01년 8월에 193.7을 기록했던 전세수급지수이후 19년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참고로 전세수급지수란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하는 지수입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아졌다는것은 전세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이는 결국 심각한 전세난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전세에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의 매물이 급감했기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 정부에서 무리하게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부작용임이 분명해 보임에도 현재의 전세난이 저금리와 이사철 / 계절요인으로만 돌리는 현 정부의 모습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계속되는 전세난에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써는 전세대란을 해결할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지방 광역시에서 거주중인 저도 최근 무섭게 줄어드는 전세 매물과 급등하고 있는 전세 가격을 보면서 실감이 확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입지나 학군이 좋은 특정 지역은 급등하는 전세가격에 갭투자자들이 몰려 매매물건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구요.  그러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매물들도 조용히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확 올려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1~2달전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현재 상황에 이사계획를 잡고 있던 저로써도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가지로 이번 정부의 터무니 없는 부동산 대책은 정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것 같아 이러한 상황이나 뉴스를 볼때마다 화가 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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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서울 둥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를 받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처리하여 심사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확정되며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관보에 실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구매자금 증빙자료 제출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김포 파주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세종, 청주 등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안산 단원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존 주택 처분자금과 예금, 증권계좌 등은 물론 타인으로 부터 받은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기입해야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길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요.

 

폭등한 주택가격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니 갈수록 20 ~ 30대의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을것 같네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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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대학생 가운데 25,000 여명이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받는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 약 4,200명은 자격 자체가 박탈될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서울 지역 학생의 17,000여명은 단순히 부모가 보유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그 금액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것이지요.

 

국가장학금은 가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억 4천만원 이하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구 전체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7억 4000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이 0원 이더라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지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원 정도로, 올해 집값 상승 폭을 반영한다면 국가장학금 선정에서 탈락하는 학생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무분별한 23차례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투기의 장이 되어버린 탓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족들 입장에서 계속 살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오르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국가장학금도 못받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산에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 규모를 내년부터 확대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본 재산 공제를 늘리기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조세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참... 시장과 정부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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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상품이 있었다! 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좋은 입지의 분양계획을 다수 발표하면서 또다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청약 가점항목에는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통장가입기간이 너무 짧아서 가점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그런분들이 가입기간 가점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약 통장 증여 입니다.

 

직계가족, 부부간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입니다. 

지금은 다 가입이 중단된 통장이지만 이 통장들은 세대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직계가족간, 부부간의 명의변경이 가능)

 

현재 청약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개명시 명의변경이나 사망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가능한것에 비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명의변경은 회수 제한없이 가능하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주는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청약통장을 물려받게 되면 단숨에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늘어나기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점을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장을 증여받아 당첨 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슈퍼통장이 되는 것이지요.

 

 

제 부모님은 청약을 예전부터 꾸준히 넣으시다가 몇년전 사정상 해지를 해버리셨는데...

지금와서 정말 너무 아쉽게만 느껴지네요 ㅠ.ㅠ

 

혹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이 증여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도전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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