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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매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경매 쪽에도 관심이 있어 주기적으로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 자료와 기타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스피드 옥션 경매사이트를 이용했었는데요.

스피드 옥션도 가격대비 제공 자료가 나쁘지 않아 사용하였지만, 잦은 어플 장애로 인해 이번에는 탱크 옥션이라는 경매사이트를 이용해보고자 1년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실 탱크옥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격할인 때문이였는데요.

알려져 있는 경매사이트 중에서도 착한(?)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카페 '행복재테크' 에 가입한 후 카페 이벤트를 통해 1년 이용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다음 '행복재테크' 카페에서는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탱크옥션 1년 이용권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타 경매사이트에 비해 이용 금액이 500,000원으로 저렴한 편인데 이러한 카페 이벤트를 통하면 여기에 무려 40% 할인이 되다보니 300,000원이면 1년 이용권을 사용할수 있어요.

스피드 옥션도 이용하는데 만족감은 있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무시할 수 없는 탱크옥션!!

(제돈으로 직접 이용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탱크옥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볼께요~

 

 

탱크옥션에 들어가보면 대부분의 경매사이트와 비슷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검색 기능과 공매 검색 등이 있지요.

 

 

기본적인 권리분석 내용도 굿옥션이나 지지옥션등과 같은 사용료가 높은 사이트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다른 경매사이트가 비슷하게 기본적인 권리내용과 현황을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분석을 위한 카테고리도 타 사이트와 동일하게 사진정보, 지도정보, 사건정보, 예상배당표, 인근물건 정보등을 볼수 있게 되어있구요.

 

 

특히 예상 배당표 기능 같은 경우 실제 배당후 잔여금이나 인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수가 있게 해줍니다.

경매 고수 분들은 예상 배당표 기능이 없이도 대충 본인이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금방 파악하실수 있겠지만, 저 같은 초보에게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기입입찰표 작성 기능도 있어 사전에 입찰표를 작성하여 인쇄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법원 입찰을 참여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입찰표 작성을 잘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자주 보게 됩니다.

입찰에 몇번 참여해본 경험으론 갈때마다 항상 입찰표 작성 잘못한걸로 문제가 생기는 건이 발생합니다. ㅎㅎ;
(입찰금액 잘못입력, 입찰정보 누락 등)

그렇기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는 입찰금액을 3개 정도 골라 입찰표를 출력 후 당일 분위기를 보고 하나를 골라 제출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날 상황에 따라 정말 다시 입찰금액을 써야겠다고 할때는 수기로 빠르게 작성 ㅎㅎ;

 


또 타 부동산경매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관심물건을 설정하고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물건의 낙찰정보나 기타 필요한 부분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해당 물건에 임장을 가거나 기타 다른 곳에서 확인한 정보를 꼭 메모해놓는 편이에요.

(나중에는 물건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ㅎㅎ;)


탱크 옥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년 이용료가 백만원이 넘는 지지옥션이나 굿옥션 같은 경우 이용금액이 부담스러워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해서 공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중 로그인이 안되기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할인이 안된 금액도 50만원이고 여기다 카페 이벤트로 할인받으면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 바로 아직까지 어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바일버전 이용이 가능하지만 어플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때문에 확실히 기타 어플이 있는 다른 경매사이트보다 불편함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냥 폰에 즐겨찾기로 설정해서 이용중이라 그나마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편)
​전에 듣기로는 조만간 어플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 봐야겠지요.


암튼 부동산경매사이트 이용 금액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탱크옥션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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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학거니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1개 중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주식 과세부분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방법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 차익분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는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 전체 주식의 양도차익(차익 - 차손) 금액이 1억원이라면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20%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겠다는 거지요.

일반 직장인이 주식투자로 연에 5천만원의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차손에 대한 보호조치도 없으면서 차익에 대한 부분만 과세할려고 이러한 시행령은... 참... 

그리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원 기준과 가족합산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에 대한 과세 부분도 담겨있었는데요.

바로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기로 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취득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면 최저한도인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대해서만 20%, 50만원의 세금이 과세 되는것이지요.

(이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래 종합소득신고때 기타소득 같은경우 연 300만원까지 분리과세이고, 그 이후는 종합과세인데요. 이번 가상자산에 관련된 기타소득은 별개로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으로 한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하고,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을 도입했다. 과거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은 의제 취득 가액인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분양권 보유자 과세부분과, 부가세 간이 과세기준 인상, 맥주/탁주 세율 조정등이 이번 시행령에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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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말 충격적인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집값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거였습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 외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사실상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된것 같네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데요. ​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대출 심사를 넣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제한이 걸린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무래도 심사를 넣지 않은 상태라면 제한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출 제한이 생겨버리면 특히 다주택자같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수 있을것 같으니 혹시 연관이 있는분들이라면 빨리 은행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전 계약이 체결하여 계약금까지 이체가 된경우, 취득세나 양도세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상태라면 문제가 달라지니 여기에 연관된 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될 것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거의 전국적으로 다 묶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최근 광역시부터 몇몇 군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고, 신축이나 분양권 등은 정말 1~2개월사이 1억이상 오르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긴했죠.

하지만 최근 동단위 규제 지역 지정 말도 들리면서 신축이나 집값 급상승이 일어난 동단위로 규제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충족되는 곳이 아니여도 오를수 있으니 애시당초 다 막겠다는 심산인거 같네요.

근데 집값을 잡을 생각이였으면 애시당초 서울과 수도권이 급등하기 조짐이 보이던 시점부터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는게 더 나았던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건 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규제가 일반사람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물론 이번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은 조금 잡혀서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방 부동산 경기를 더 위축시켜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다시 서울 수도권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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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시 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매입 가격은 분양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주는 방식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구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기간 빌려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구요.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간단히 말하면 건물은 자기소유, 토지는 국가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인거지요.

이렇게 되면 분양할때 토지 매입비가 빠진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해질수 있습니다.

 

 

과거 서울 강남에 1,000가구 정도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적이 있었으나, 당시 2억 초반에 분양되었던 것이 10억원이 넘으면서 로또분양 논란에 유명무실해졌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LH에 환매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것입니다.

 

당장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한 환매 조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가 될듯 하네요.

요즘 같이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분양가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수도 있고, 혹시 모를 부동산 하락장에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주니 어찌보면 안전장치가 있는것 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라면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지 않기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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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과 부동산 규제 여파로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끈 데 이어 11월에는 김포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그 인기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지옥션이 7일 발표한 ‘2020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4952건으로 이 중 5226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 낙찰가율은 76.2%를 기록했다. 평균응찰자수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11.8%로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는 11월 108.4%의 낙찰가율을 보이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 중소형 아파트엔 수십명씩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되고 있다.

8일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진행된 1만4952건의 경매 가운데 응찰자가 가장 많고 낙찰가율이 높은 사례는 대부분 중저가 아파트다. 상위 10개 경매 건 중 7건이 감정가 4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 경매가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경기도는 요즘 매매시장에서도 뜨거운 김포, 파주 등의 4억원 미만 아파트엔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130%를 넘는 사례가 속출한다. 실제 11월 김포시 소재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31.2%, 평균응찰자 수는 3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울산과 부산도 평소와는 달리 11월 들어 입찰이 진행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낙찰됐다. 올해들어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고 총응찰자수도 가장 많았다. 11월 전체 경매진행 물건 중 주거시설의 비중이 47.7%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거시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서울에서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로 확대되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김포와 파주 모두 월평균 아파트 건수로는 15~20건 정도”라며 “김포의 낙찰가율이 높게 나온 데에는 경매 물건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유의미한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가 11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낙찰가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금 통계에 산출된 경매의 입찰기일은 규제 전”이라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입찰이 진행된 물건이 없어 향후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광역시 역시 집값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 경매는 감정가가 현재 시세와 차이가 있어 계속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규제지역 같은 경우 대출 및 취득세 중과 등의 문제로 투자로 접근하는 입찰자는 많지 않겠지만, 실거주를 위한 입찰자들이 몰릴수 있기때문에 그 현상을 당분간 지속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올해 부동산은 정말 마지막까지 다사다난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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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규제등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던 리모델링시장으로 속속 진입하는 중이고,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 규모가 작은 지방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수주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용인 현대성우8단지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여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공동수주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리모델링을 공동수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용인 현대성우8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1239가구인 단지를 1424가구로 증축하는데, 공사비는 약 3400억원 정도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 경험이 전무한 현대건설은 사업장 관리와 영업 노하우를 얻고, 포스코건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자금 조달 등의 부담을 나누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사업비는 708억원인 서울 광진구 상록타워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했다. 모두 200가구, 1동짜리인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24층, 1개 동, 229가구로 증축하는 사업이다.

 

 

토지를 새로 다지고 건물도 완전히 새로 짓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건물만 증축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술력은 보유한 건설사들이 최근 4~5년 동안 리모델링시장의 일감을 휩쓸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리모델링시장에서도 최상위권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분위기다. 서울 등에서 재건축 규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 크다. 정부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무게를 싣는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속도를 내지 못해 사업 발주도 급감했다.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를 보유한 GS건설, ‘아이파크’ 브랜드를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 등 10위권 대형 건설사 중 절반이 리모델링 시장에 발을 들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홍보에 나서는 양상도 리모델링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인 수원 영통구 신나무실주공5단지를 두고는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일찌감치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시장과 사업비가 적은 재건축사업까지 영업 범위를 늘리자, 중견 건설사들은 사업비가 백억원 단위인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과 지방으로 수주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28일 부천 역곡동 동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 한신공영은 370억원짜리 강릉 매화·이화본동 아파트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수주했고, 극동건설은 경기 이천의 95가구짜리 보은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묶어 221가구, 3개동짜리 아파트로 짓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는 미니 정비사업장에도 중견 건설사들이 몰려든 상태다. 지난달 말 입찰을 마감한 경북 포항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10여개 건설사 중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달 22일까지 입찰을 진행하는 대구 범어동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에는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 6~7개 중견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독·다세대주택(빌라)가 대상인 자율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있고, 미니 재건축 사업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승인 등 절차가 까다로운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규제가 적고, 용적률 완화와 기금 융자 금리 인하 등 유인책이 제공된다. 이 때문에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이 높지 않고 주택이 노후한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출처 : 조선비즈 뉴스 내용)

 

아직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성공사례나 정보가 많지 않아 향후 어떤 변화를 일으킬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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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월세수급동향 지수는 104.8로 나타났습니다. ( 100보다 높으면 공급대비 수요가 많다는 뜻)

 

이는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15년 7월 이래 역대 최고치로 지수는 최근 약 5년 동안 기준치 아래 머물다가 지난 9월 101.2로 100을 넘겼고 이후에도 수요 증가 영향으로 지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과 수도권인데요.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볼 때 월세수급지수는 121.6이고 인천(107.0) 경기(110.5)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도 지난달 수급지수가 98.9로 나타나 기준치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데요. 

지방 월세수급지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전인 6월 86.5에서 최근 5개월 동안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대구(116.0) 세종(110.2) 충남(108.1) 광주(102.6) 울산(100.6) 등이 이미 기준치를 넘었고 충북(95.9) 경남(95.6) 강원(94.5) 경북(94.9) 등도 상승 추세입니다.

 

이는 월셋값 상승세로 이어져 지난달 전국 월셋값 상승률은 0.18%로 전월(0.12%) 대비 확대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감정원은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주택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중과하면서 세 부담을 월세로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수급 불안이 커지고 이는 집주인의 협상력을 키워, 세입자가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에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것이지요.

정부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었지만,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란에 월셋집이라도 구해보려는 신규 세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의 월셋값 상승세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월셋값 상승은 전셋값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크다"면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고 싶어도 지역 내 전세 수급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상황을 겪게 되는거 같네요.

이젠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울정도로 복잡해진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실거주자들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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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각종 우회 대출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예고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신용대출 규모, 사용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로 인해 11월 30일전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결과 개인신용 대출 잔액이 10월말 대비 약 4조 8000억원이 늘어난 총 133조 7000억원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 마통같은 경우 실제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미리 설정 한계만큼 대출 잔액이 잡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대안으로 삼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의 중요사항은 연소득 800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받을 경우,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고소득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면 그 즉시 신용대출을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닌, 30일 이후 발생한 대출에 한정)

예를 들어 이미 8000만원을 빌린 고소득자가 이후 4000만원을 대출 받아 1년 이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살 경우, 이후에 빌린 4000만원은 바로 은행이 회수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기존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은행 40%, 비은행 60%로 DSR을 적용했지만, 이제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개인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모두 아우르는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은 연봉 40%를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당국 기준보다 엄정하게 자체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엇는데요. 

KB국민은행은 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대출자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했고,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에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2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으로 조였구요.

 

이렇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려는 대출 수요자들은 부모나 형제에게 신용대출을 부탁하거나, 

퇴직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가 부부나 가족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부 한사람 명의로 집 구매후 다른사람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항상 그래왔듯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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