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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말 충격적인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집값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거였습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이 외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로써 현재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사실상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된것 같네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데요. ​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대출 심사를 넣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제한이 걸린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어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무래도 심사를 넣지 않은 상태라면 제한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출 제한이 생겨버리면 특히 다주택자같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수 있을것 같으니 혹시 연관이 있는분들이라면 빨리 은행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전 계약이 체결하여 계약금까지 이체가 된경우, 취득세나 양도세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상태라면 문제가 달라지니 여기에 연관된 분들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될 것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거의 전국적으로 다 묶을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최근 광역시부터 몇몇 군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고, 신축이나 분양권 등은 정말 1~2개월사이 1억이상 오르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긴했죠.

하지만 최근 동단위 규제 지역 지정 말도 들리면서 신축이나 집값 급상승이 일어난 동단위로 규제를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충족되는 곳이 아니여도 오를수 있으니 애시당초 다 막겠다는 심산인거 같네요.

근데 집값을 잡을 생각이였으면 애시당초 서울과 수도권이 급등하기 조짐이 보이던 시점부터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는게 더 나았던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건 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규제가 일반사람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물론 이번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은 조금 잡혀서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지방 부동산 경기를 더 위축시켜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다시 서울 수도권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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