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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시 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매입 가격은 분양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주는 방식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구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기간 빌려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구요.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간단히 말하면 건물은 자기소유, 토지는 국가소유로 장기 임대받는 방식인거지요.

이렇게 되면 분양할때 토지 매입비가 빠진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해질수 있습니다.

 

 

과거 서울 강남에 1,000가구 정도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적이 있었으나, 당시 2억 초반에 분양되었던 것이 10억원이 넘으면서 로또분양 논란에 유명무실해졌다가, 이번 개정안으로 LH에 환매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것입니다.

 

당장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한 환매 조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가 될듯 하네요.

요즘 같이 공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분양가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수도 있고, 혹시 모를 부동산 하락장에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주니 어찌보면 안전장치가 있는것 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이라는 목적을 가진 실수요자라면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지 않기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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