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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정부나 기관, 단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기의 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증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자격을 갖춘 기관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발행 자격이 있더라도 정부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인된 채권 발행자는 채권 보유자에게 일정 계약기간 동안 빚을 지는 것이라, 만기일에 보유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하구요.

 

채권 발행의 장점이라면 발행자가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고, 채권 매수자는 비교적 믿을만한 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안정적으로 정해진 이자를 수령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렇기에 가장 안전한 채권은 바로 국채라고 할수 있겠지요.

 

출처 : 키움증권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국채 같은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채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의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

 

◆ 국채 : 국채법상 국회의결 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 지방채 : 지방재정법상 지차체가 발행하는 채권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도시개발채권 등)

 

◆ 회사채 :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일반회사채, 시중은행채)

 

◆ 특수채 및 금융채 :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가와 회사채의 중간정도의 리스크와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

 

◆ 할인채 : 만기까지 이자를 현재시점에서 할인해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고 만기시 액면금액을 지급

 

◆ 단리채 : 표면이율을 단리로 계산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

 

◆ 복리채 : 표면이율을 복리로 계산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

 

◆ 이표채 :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지급

 

◆ 단기채권형 : 상환까지 1년 미만

 

◆ 중/장기채권형 : 상환까지 2 ~ 3년

 

저 같은 경우 한때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였는데요.

비교적 이자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보고 했었지만 워낙 불안정한 나라였기에 오래 가져가기는 어려워 2년 반정도 유지하다가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 채권투자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추후 미국채 ETF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려고 노력중입니다 ^^

 

그럼 오늘도 성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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